(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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