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제2024년 달라지는 것-보건·복지·고용③ 뉴스1 제공 2023.12.31 | 14:53:02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주요뉴스 "운동복 차림에 2만원 내고 뷔페 즐겨"…결혼식 '암행투어' 논란 [오늘 날씨]중부지방 구름 많아…서울·경기, 소나기 예보 배재고, 야구경기 중 광주제일고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외쳐 논란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오래된 집 40가구 보수 지원 [경남농협 소식] 지역 교정기관과 농촌 일손돕기 협약 등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