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영화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A씨(28·여)로 인해 비극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이선균 마약복용 의혹'은 A씨가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사이가 틀어진 뒤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마약했다'며 B씨 머리카락을 들고 지난해 10월 초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B씨를 체포, 20일 구속시킨 뒤 B씨 진술을 토대로 이선균씨 조사에 집중했다.
경찰을 찾았을 무렵까지 이씨와 전혀 모르던 사이였던 A씨는 이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B씨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시켜 당신이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찾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A씨가 B씨와 서로 짜고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뒤탈을 염려해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누군가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겠다'며 돈을 요구해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바 있다.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케타민 투약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등 구체적 일시와 방법등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 소환조사를 3차례나 받는 등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
사기혐의로 옥살이를 한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를 '언니'라며 부르면서 친분을 쌓은 뒤 이후 자신의 집을 아예 B씨 오피스텔 위층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돈문제 등으로 A씨와 B씨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B씨가 모두 차지하려 한 것에 A씨가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씨가 사망했지만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