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에 마치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머니투데이
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에 마치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머니투데이

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회사와 대표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상품명에 버터를 포함시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