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최원종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최원종의 모습. /사진=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소견이 나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정신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차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원종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최원종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 무차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기일을 열고 최원종의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추가 의견 진술을 듣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