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0)을 감금한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간했다. 또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게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8월4일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