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장애인 법원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장애인 박모씨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오후 박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지체·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해 필기전형에 합격하고 일반·심층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최종 불합격했다.

박씨는 법원행정처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면접시험 시간 편의나 의사 전달용 컴퓨터 등 원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면접 과정에서 직접 차별을 겪었다고도 했다. 일부 면접위원이 "공부할 때 부모님이 도와준 것이 있는지", "원고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할 수 있을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해서 원고의 직무능력이나 인성을 검증할 시간이 빼앗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관련 공고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 대한 질문은 면접위원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 혹은 위축되게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상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