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문경시
문경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가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69건에 대한 2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일수 문경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