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복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복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35)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80시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광주 한 장애인 특수교육학교에서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B씨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폭력적 행동, 반복적 가해 등 장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