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PD 등은 지난 2022년 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말은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치며 넘어져 목이 꺾였고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죽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원본 영상을 보면 말은 끈이 있는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며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