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고씨가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고씨가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친모가 아이 2명을 목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한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며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 치료를 받거나 판정 받은 바 없고 환청, 망상이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며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살해한 아이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