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이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전략연구원(KRINS)-브루킹스 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이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전략연구원(KRINS)-브루킹스 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이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을 시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트랜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성에 맞는 성징을 갖추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와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6개월 이상 주사·복용해야 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렌스 여성에게 4급 보충역을 내리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면 7급(재검사) 판정을 내린다.

이번 개정은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는 재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성별 불일치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