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이날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실무책임자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충북도청 2차 압수수색으로 참사 전후 보고와 결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제방 부실축조 책임자 2명(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수사본부 측은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대상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