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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증거를 찾겠다며 휴대전화 비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나마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3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증거를 찾겠다'며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비번을 요구, 거절당하자 격분해 흉기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자해 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잘라 공포감을 유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