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후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둔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한 달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후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둔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한 달간 교제 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5차례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언니가 A씨를 말렸지만 곧이어 그는 남자탈의실로 달려가 C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그 결과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이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에게 "각자 인생 살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B씨가 그 무렵 알게 된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으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췄을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