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트라스트라다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트라스트라다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와 공표를 명령하고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대표자 박모씨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사의 사이버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와 의류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확인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것이다.

해당 쇼핑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약 7억5000만원(601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2022년 10월14일부터 사이트를 폐쇄했다.


공정위는 대표 박 모씨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