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연장 및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연장 및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부산·울산·경남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4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진실화해위는 '부산·울산·경남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1949년 3월부터 1951년 9월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19명이 공무원, 우익인사, 종교인 또는 그 가족이거나 적대 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희생자 제적등본, 6·25사변피살자명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1950년~1951년 전남 담양군 주민 16명이 좌익 혐의로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8명이 희생된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 불법 구금 등 사건'에 대해선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서모씨는 일본 유학 중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971년 5월 검거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당했다. 이후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역용공작을 강요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