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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과거 강제 연행됐다"고 말하도록 교육을 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이 밖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한 발언과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통념에도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강의 내용 전체를 볼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 등을 설명할 때 다소 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역시 무죄로 판단된 정대협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였던 강모씨는 통진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점, 정의연이 피해자(정대협)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 등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적시한 주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개입해 사법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론의 장에서 비판과 의혹제기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정대협) 측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발언이) 왜곡됐거나 재구성됐다고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선 류 전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고 그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8월 정년퇴직했다.
정의연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