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접경지역 철조망을 따라 한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접경지역 철조망을 따라 한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ICJ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ICJ의 결정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ICJ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단 ICJ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