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 할 뿐 아니라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의 문제와는 별개로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통령실이 받는 부담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주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검토를 하는 등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유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야권의 공세를 막을 대안으로 유족 지원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로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 공간 등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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