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30일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한다.

30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재의 요구 이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선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도 건립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