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게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를 유지했으며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6000만원의 돈 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22일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이 없어 불법 행위의 관여 여지가 훨씬 많음에도 당사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권선거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