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보이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8차 공판을 마친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머니투데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보이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8차 공판을 마친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머니투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밖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 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물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1년 넘는 구금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