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박모씨(70)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정모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박모씨(70)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정모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추가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박모씨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속여 1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이던 디스플레이 업체 A사를 인수하기 위해 B 투자조합을 설립했다. A사를 인수한 뒤 투자자들은 두 사람에게 지분만큼 A사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인수자금 조달과 주식 담보대출 등의 이유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탈퇴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현금을 확보하고 A사 주식 이탈을 막고자 "B조합에 출자하면 A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 조합 역시 피해자에게 주식 약 5만주를 줄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식을 교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B 조합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 내용과 피해 금액을 생각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