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병원 이사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병원 이사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간호사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70대 병원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1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복도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