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3차 준비세미나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은 모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