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오후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2020년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