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사에 "써먹을 사진 어느 정도 찍었고 쇼질 끝났으니 들어온 거네", "더 있기엔 무서위서 돌아온거지", "저런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최 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