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학생에게 막말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교사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반 학생 두 명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상해를 가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양(당시 7세)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쁜 점과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범행을 저지르게 돼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유죄로 인정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