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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 지원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 전국 평균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진료비 일부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족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상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는 뇌 손상·사지마비 등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책정된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2등급은 5만5950원, 3등급은 4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면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하의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수가가 낮은 항목 22개에 대한 진료비도 평균 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요양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은 급여 항목으로 추가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가 그 대상이다. 로봇을 활용한 치료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로봇을 활용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이 지원된다.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로봇의수·의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원 중이라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는 10여 차례에 걸쳐 공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환영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반겼다. 화재 진압 활동 중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