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충섭 김천시장의 변호인은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A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퇴직한 B 씨와 현직인 6급 공무원 A 씨에겐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