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공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단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으로 이미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상금액 150만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게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공단은 피해자 1인당 보상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