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운영 중인  '시민마트' /사진=이건구 기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운영 중인 '시민마트'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운영 중인 '시민마트'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띄울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2일 오전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여호현 단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엘 마트'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자가 바뀌면서 상호를 변경한 '시민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특히 대규모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마트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호현 단장은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 점포 모집공고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도시개발사업단 여호현 단장이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시도시개발사업단 여호현 단장이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여 단장은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완료됐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이 체납돼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