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의붓아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아들인 B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것"이라며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는 에어컨을 켜고 잤단 이유로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안방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6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B군을 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