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했다가 기소된 20대가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복궁 관계자들과 함께 담장을 둘러보며 낙서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 뉴스1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했다가 기소된 20대가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복궁 관계자들과 함께 담장을 둘러보며 낙서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 뉴스1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문화재 복구 기간 및 비용 특정을 위해 경복궁관리소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회신한 후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구속 기한 만료가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5월 중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