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며 "성명불상자는 1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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