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사진=뉴스1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인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가 28일 진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자유로운 전·월세 계약을 재제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 당시 이전에 체결했던 계약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날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연다.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함을 명시한다. 통상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칭한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전월세상한제)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민단체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됐다. 당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최소 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