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설 명절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A 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특수상해죄(징역 1년~10년)로 송치됐으나,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징역 3년~25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