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한화오션의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한화오션의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했다"면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 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위산업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