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진행했다. 전날(5일)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머지 101~221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7034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전날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해당 전공의는 2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는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의 의사 상대로 고발까지 갔지만 결국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태의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이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 조사는 오는 12일 예정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경찰은 사흘 뒤인 1일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소환 조사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 13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