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