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은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주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식품판매점의 위생단속현황을 질의하는 등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에 따라 북구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간편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변화된 소비문화에 따라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나 각종 위생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품위생안전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해당 조례를 통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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