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 친구를 속여 5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속여 5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앞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차량 구입비를 대신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씨(49)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토요일이라 은행 일을 볼 수 없으니 이틀 뒤 차량 구매대금을 갚겠다"고 속였다. A씨가 보여준 돈은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으로 드러났다.

통장의 1억원 외에 A씨의 계좌에도 8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여자 친구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