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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