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24.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24.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