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SNS 홍보 인력 등이 김형동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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