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퉁잉킷(24)을 태운 호송 차량이 홍콩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27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퉁잉킷(24)을 태운 호송 차량이 홍콩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19일(현지시간) 반역과 선동, 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본법 제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홍콩에 친중(親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홍콩 정부는 자체 보안법을 추진해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되레 홍콩 자치권, 시민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