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김 의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SNS 홍보 인력 등이 김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