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역에서 통화를 하는 군인의 모습. /사진=뉴스1
군부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역에서 통화를 하는 군인의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부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해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 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들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국방모바일보안앱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추진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비롯해 USB 저장,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기능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