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초구갑 김한나, 서초구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초구갑 김한나, 서초구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라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