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4년 신년브리핑을 통해 올해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4년 신년브리핑을 통해 올해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8년부터는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이에 따른 규제는 기업이 활동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고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3년 50.7%로 증가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